【팩트TV】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타결된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직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간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8일 일본이 정상회담 발언을 외무성 누리집에 일방적인 내용으로 공개하자 청와대에 발언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거부당했다.”고 28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 공개된 발언록에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변함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한 것과 관련해 법적 책임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일, 정상회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민변은 "청와대가 배포했던 전화회담 보도자료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은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항변하며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변은 한일 정상회담 발언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청와대에 접수했다. 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이 이뤄진 30일 내 공개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청구를 진행한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발언을 공개한 이상 한국도 상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답변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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