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글욕적인 위안부 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협상안 폐기 대학생 대책위원회’(이하 책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대책위 소속 대학생 등 5명에게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집시법 위반)으로 8일 오후 경찰서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같은 혐의로 4명에게 7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환장을 보낸 인원만 9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지난 2일과 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집회신고서를 경찰 측에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참석 인원이 신고인원보다 많았다는 근거로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질타했으며, 구호 제창을 이유로 소환장을 남발한다면 대부분의 기자회견 주최자들도 역시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책위는 “경찰이 집회신고서에 기재한 물품 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농성에 필요한 침낭 등의 물품을 못 들여오게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집회신고서에서 기재한 준비물과 품목이 달랐더라도 실제상황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순사들이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목소릴 높였다.
대책위 소속 대학생·청년 등 20여명을 비롯, 여러 단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본대사관 소녀상 옆에서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소녀상’ 이전 반대 및 철거 저지를 위해, 추운 날씨 속에도 8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들은 오는 9일 서울광장에서 소녀상 지키기 2차 토요시위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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