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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참여정부 때 위안부 해결 전기 마련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 만든 朴 정권”
‘자화자찬’하며 ‘역대정부 탓’ 몰아가는 정부-새누리에 일침
등록날짜 [ 2016년01월04일 15시1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한일간의 ‘위안부 졸속 합의’와 관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격노한 것은 물론 여론의 격앙된 분위기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며 극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의 가장 까다로운 현안 문제로 남아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지난 역대 정부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어떤 때는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을 만큼 이 문제는 손대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난제였습니다”(지난달 31일, 청와대 대국민 메시지 중)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가치있는 합의를 격하시키고 비하하고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낸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지난달 31일, 원유철 원내대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이 뜨거운 감자를 회피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내세웠다.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 정상화는 없다. 정상회담도 없다. 이렇게 강력히 버티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다.” “참으로 객관적으로 보아도 놀라운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한다.”(지난달 31일, 이인제 최고위원)
 
 
이같이 민주정권에서 위안부 해결 노력이 없었다는 정부의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랄하게 반격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고승은
 
“참여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 못했지만, 적어도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2005.3.22. 발표한 ‘대일 신독트린’ 선언과 그해 8.26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에 따른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가 그것입니다”
 
2005년 3월 발표된 ‘대일 신독트린’ 선언 내용에 따르면, “일제피해자 문제는 인류 보편적 규범과 인권의 문제인 만큼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일본은 일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나아가 “한편 1965년 한일협정의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돼 있다.
 
이러한 ‘대일 신독트린’에 대해 문 대표는 “그 발표들을 통해 참여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있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천명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천명한 우리 정부의 첫 공식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65년 한일회담 문서를 전면공개한 데 대해서도 “그때 저는 청와대에서 공개에 관여했다.”면서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의해 확인된 것은 위안부 문제는 회담 내내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와 같은 참여정부의 공식입장은 그 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법적인 정당성이 확인됐다.”면서 “즉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졸속-밀실 협상으로 할머니들을 격노케 한 박근혜 정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으로 참여정부 이후 민관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해온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줘버린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과 똑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또다시 정부 간의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을 멋대로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 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도 박근혜 정권의 졸속-밀실 협상을 규탄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그런데 무엇이 최종적이고 무엇이 불가역적이란 말인가?”라며 “최종적이어야 할 것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과 의무이다. 불가역적인 것은 역사적 진실과 통한의 세월, 그리고 소녀상의 자리”라고 강조한 뒤, “이번 한일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정부에게 있지 않다”면서 “주권을 제약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헌법상 무효’임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일본군 ‘위안부’는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국제범죄”라며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제한하는 어떠한 합의도 강행규범에 위반된다”면서 ‘국제법상으로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10억 엔으로 일본의 반인륜적 인권범죄에 면죄부를 줄 순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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