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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기문도 환영했잖나”, UN에서 ‘위안부는 조작’ 생떼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없다. 20만도 거짓” 강변, 회원국들 거센 질타
등록날짜 [ 2016년02월18일 11시3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일본 정부가 UN에서 “위안부는 조작”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 없다” “위안부가 20만명도 거짓”이라고 강변하다가 회원국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부 정기심의에 출석한 일본 정부 측 대표단장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안부 문제는 양국 간의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고, 여성차별철폐위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스트리아 측 릴리안 호프마이스터 위원은 일본 측에 ▲ 이번 합의의 법적 지위와 이행 방안 ▲ 중국.필리핀과 같은 다른 나라 피해자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 이행 ▲ 배상, 일본 군대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등 여성차별철폐위 권고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 사과, 배상 등 피해자 중심의 해결 원칙의 이행 ▲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조목조목 질문하며 비판했다.
 
16일(현지시간) 진행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심의 현장(사진-민변 홈페이지)
 
이에 일본 측은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가 20만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라고 답변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설립될 재단에 10억엔을 제공하여 위안부 여성의 존엄 회복에 지원하려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고, 나아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환영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측 조우 위원은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의를 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모순된 것이라며 애초에 위안부 이슈가 없었다면 왜 그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우 위원은 “일본은 과거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으며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법적 책임의 인정, 책임자 처벌 및 모든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무상 간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직후 UN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리더십과 비전에 감사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또한 “이번 합의가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길 희망한다.”며 “한일 양국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도 강변하다 여론의 거센 질타를 듣기도 했다.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반기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한 남성이 연단 쪽으로 다가가 '위안부를 위한 정의'(Justice for Comfort Women)'라고 적힌 팻말을 드는 침묵시위를 벌였다.(사진-민중의소리 영상 캡쳐)
 
또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센트럴 홀 웨스트민스터'에서 영국유엔협회와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반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한 남성이 연단 쪽으로 다가가 '위안부를 위한 정의'(Justice for Comfort Women)'라고 적힌 팻말을 들며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 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민변, 정대협을 대표해 국제연대위 소속 김기남 변호사를 파견했다. 김 변호사는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종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을 내오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슈이며 지난 80년간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더 이상은 안된다. 위원회가 너무 늦기 전에 위안부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63차 회기 일본 정부 정기심의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돼 오는 3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정기심의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 심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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