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난해 12월 28일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유족·생존자 가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는 이번 합의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길을 봉쇄했다. 합의 이후에도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피해 할머니들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역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변은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합의 뒤에도 합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 밀실-굴욕 합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까지 거론되며 거센 분노까지 샀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이를 ‘최선의 합의’라고 강변하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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