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폐기 및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반대 등을 요구하는 문화제를 연 대학생들에 대해, 소환장을 보낸 것도 모자라 강제소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환장을 보낸)대학생들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잉대응’ 논란에 대해서도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집회 관리 기준이 ‘평화’가 아닌 ‘준법’이라고 주장한 뒤, “사소한 사안이라도 준법 기준을 넘어섰으면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안 규탄 촛불문화제를 연 대학생 9명에게 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이상원 청장은 플랜카드를 들거나 구호를 제창하려면 문화제가 아닌 집회로 신고해야 한다며 ‘미신고 집회’라고 주장했다.
이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달 19일 열린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미신고 집회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이 청장은 지난 6일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12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주최 측이 편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최 측은 1500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하면 신고가 안 될 것 같으니 적은 인원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인원을 모이게 했다."며 "변형된 집회 신고를 함으로써 주최 측이 준법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협상안 폐기 대학생 대책위원회’ 측은 소녀상 앞에서 ‘굴욕 합의’ 폐기 등을 촉구하며 추운 날씨에도 12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상원 서울청장은 지난달 28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 완수 또한 경찰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언급한 정부의 ‘4대 개혁’이란 ‘쉬운해고’와 ‘비정규직 기간(2년→4년)연장’ 등을 담고 있는 노동 5법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나선 거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임에도,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공정성’을 공개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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