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해, 주최자 처벌 방침을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만큼 주최자를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선 3차 민중총궐기를 집회로 규정한 이유로 구호와 피케팅, 플랜카드 등을 들었다.
그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에 대해 강 청장은 "이제는 평화 집회에서 준법 집회로 나아갈 때가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정당화되는 시기는 지났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찰은 3차 집회 주최자인 김영호 전농회장과 여성농민회사무총장 등 2명을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1986년 이후 처음으로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관련 강 청장은 “경찰이 사실 관계 조사 후 법률 적용을 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고 자신감도 충분히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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