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지난 6일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자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형법 제115조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후, 지금까지 법원에서 소요죄를 인정한 사건은 5.18 광주민중항쟁이나 1986년 인천 5.3항쟁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적용된 것이다. 결국 87년 6.29 선언 이전으로 시계를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열린 민중총궐기 행진 중(사진-신혁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9일 트위터를 통해 "일제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독재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1987-2015까지 소요죄 처벌은 없었다, 독재시대 아니란 뜻"이라며 "앞으로 소요죄 처벌 례가 생긴다면 독재체제로의 회귀를 확실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도 트위터를 통해 "검경이 '11.14 민중총궐기'에 소요죄를 적용한다."라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에도, 당시 검경은 '소요죄'를 적용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상호 MBC 기자도 “국민과 전쟁 고집하는 정권, 괜한 소요 만들지 말고 소요산 소풍이나 다녀오길”이라고 냉소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냉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7일자 <한겨레>에 “한 지역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여야 소요죄가 적용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이 죄를 적용하려는 것은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것 같다.”며 “복면금지법도 테러리스트 방지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듯이, 집회에 소요죄를 적용한다고 하면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겁을 먹을 수 있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한겨레>에 “박물관에 있어야 할 법을 다시 꺼내 들었다.”며 “지난번 민중총궐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행사다. 국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집회와 시위로써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선 집시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소요죄 적용에 대해 “파리 잡으려 대포를 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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