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차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단체중 하나인 ‘알바노조’의 이혜정 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이 5일 긴급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 10분경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던 이혜정 비대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연행해 이송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알바노조 사무실 앞에서도 이 대표를 체포하려는 듯 알바노조 회원들을 영상으로 찍고 감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알바노조 회원들은 이날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집회 주최 측 대표자들을 상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비대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알바노조 측은 “경찰이 알바노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피의자 출석요구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혜정 알바노조 비대위원장 체포에 항의해, 마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알바노조-청년좌파 회원들(사진출처-알바연대 페이스북)
알바노조와 청년좌파 회원 30여명은 이날 정오경 마포경찰서에서 규탄기자회견을 통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기습체포를 한 경찰은 과연 제정신인가”라며 “알바노조는 경찰의 이와 같은 기습적인 체포를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법의 가면을 쓴 명백한 노조탄압이고, 박근혜 정권을 향한 반대목소리를 짓누르는 행위”라고 규탄한 뒤, 이 비대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알바노조 측은 이날 오후 2차 민중총궐기 사전대회로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국가의 국민에서 사퇴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사퇴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시위 가담자이기 때문에 등등 다양한 이유로 박근혜 정권의 국민에서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