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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에 적혀있는 혐의? 겨우 ‘일반교통 방해’”
허재현 한겨레 기자 “대개 벌금 50~100만원 수준, 온 나라가 이래도 되느냐”
등록날짜 [ 2015년12월09일 18시4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9일 현재 경찰이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체포에 나서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관련, 현재 한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 혐의 사유가 뭔지 아는가?”라며 “일반교통 방해”라고 설명했다.
 
허 기자는 “한 위원장은 지난 봄 세월호(1주기) 집회의 책임자로 찍혀, 경찰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그 때 적용된 혐의가 일반교통방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불응한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도 경찰 출석 시점을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이번에 한 위원장에게 한 달의 여유도 주지 않고 속전속결 처리해버려서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꼬집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2시, 민중총궐기 대회의 사전대회인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사진-신혁 기자)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얼마나 바쁘고 일정이 많은데 경찰이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의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언론에선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 1차 민중총궐기 때의 과격시위의 배후로 의심받아 수배 생활을 시작했고 체포영장이 날아온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날 시위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며 “1차 민중총궐기 때의 상황으로는 그냥 경찰 출석요구서만 받은 상태”라며 법적으로는 세월호 관련 집회의 출석 요구서만 받은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상균 위원장을 희대의 범죄자로 몰아가는 언론과 새누리당 등에 대해서도 “발부된 체포영장 기준으로는 겨우 경범죄 수준의 혐의자(일반 교통방해는 대개 벌금 50~100만원 수준. 송경동 시인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100만원 벌금형)에게 온 나라가 이래도 되느냐”라며 “경찰서 출석은 누구든지 자신의 일정을 조율하며 갈 수 있어야 한다. 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만 이것이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허 기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 관련 5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속살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후퇴하는 그런 ‘개악안’”이라며 “사측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개정해서 노동자 해고 무척 쉬워지고, 회사가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까지 부려먹고 냅다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한 위원장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노동자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겠나?”라며 “총파업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해버리면 암울한 겨울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 문제가 드라마 ‘송곳’보다도 국민에 덜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겨우 일반 교통방해 혐의 정도로 체포영장이 나온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이정도의 공권력이 사용되고 온 나라가 며칠씩 떠들썩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는가?”라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은 한상균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0만 노동자의 구속이고 노동자 조직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가 함께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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