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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호위무사’ 자처하는 새누리, 이젠 “국회의장도 몰아내자“
‘경제위기’ 들먹이고 ‘야당 탓’하면서, ‘노동개악’ ‘의료민영화’ 밀어붙이나?
등록날짜 [ 2015년12월15일 11시3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관심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건 정의화 국회의장을 성토하며, 해임까지 주장하는 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총선이 다가오니 대놓고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격이다.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 의장이 15일 열릴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노동 5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의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자, 새누리당이 이에 호응해 불안감을 유포시키며 현재 경제난을 ‘입법이 안되는 탓’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야당 탓’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인 조원진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2의 IMF가 터지고 의장이 손을 흔들어봐야 소용없다"면서 "선거구 획정만 통과시키겠다는 건 의장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정 의장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모든 입법을 거부하는 게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어떤 게 비상사태냐"라고 목소릴 높인 뒤, "입법 비상사태가 왔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채널A 뉴스영상 캡쳐
 
조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이 끝나자, 일부 의원들은 맞장구를 쳤다. 특히 친박계인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임 결의안을 내"라며 정 의장의 해임까지 주장했다.
 
몇몇 새누리당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역구 활동 중지', '국회의장실 점거' 등을 극단적인 방안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경제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주셔야 한다."며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호소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노동 5법’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논란이 짙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벌 3,4세로의 ‘편법승계’를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을 일삼은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주는 테러방지법 등이 있다.
 
야당과 노동계에선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선 ‘수용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현행 최대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2년 연장해 사용자가 최대 4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법은 파견 금지업무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을 허용하고, 금형·주조·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도 허용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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