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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4년 법안’에 박근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간제 4년 연장’ ‘파견 확대’ 법안 처리 거듭 촉구하며, 野 맹비난
등록날짜 [ 2015년12월14일 14시5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표현하는 ‘노동 5법’에 대한 처리를 또 압박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민영화’ 논란이 짙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벌 3,4세로의 ‘편법승계’를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을 일삼은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주는 테러방지법이 국회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야당을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노동 5법’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선 ‘수용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 늘리는 기간제법에 대해서의 여야 입장(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간제법에 대해선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면서 ”가장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그 사정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견법에 대해선 "파견법안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일자리법"이라고 주장했다.
 
파견 근로자를 대폭 확대하는 파견법에 대한 여야 입장(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기간제법은 현행 최대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2년 연장해 사용자가 최대 4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법은 파견 금지업무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을 허용하고, 금형·주조·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도 허용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선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쪼개기' 계약의 편법도 증가하고, '뿌리산업' 파견제 허용이 제조업 전반의 파견제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명칭을 바꾸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다. 자신들이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강행한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선전한 것과 같은 취지인 셈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며, "‘파견법’도 '중장년일자리창출법’으로 바꾼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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