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노동 5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이른바 ‘박근혜 관심법안’이 여야간 대치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에 지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긴급명령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거센 파장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만난 기자들이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는 ‘국회입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조항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써먹었던 ‘긴급조치’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의 이런 행보는 지난 7월 자당 의원 95명이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굴복해 폐기시키고,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박수 축출’하는데 동참해 ‘청와대의 거수기’이자 ‘북한 따라하고 있다’는 질타를 자초한 것과 같은 행보다. 자신들이 속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몰아내려는 것도 모자라, ‘긴급조치’까지 주장하는 등 노골적으로 청와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법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 위에 있는 헌법을 왜 바라보지 않는가"라며 "의회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다. 국회가 결단을 못 내리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원유철 원내대표는 "경제 쓰나미를 막는 역할을 국회에서 하고 대통령이 조치하는 건 그 다음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소속 의원 명의로 직권상정 요구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문안을 만든 뒤 원유철 원내대표와 제가 국회의장실에 가서 전달하겠다"고 밝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부터 압박했다.
박 대통령이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법안은 노동개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노동 5법’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논란이 짙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벌 3,4세로의 ‘편법승계’를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을 일삼은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주는 테러방지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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