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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복면시위 금지? 새누리 추진 법안과는 ‘정반대’”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새누리 발의 법안과 미국·유럽 법안 비교
등록날짜 [ 2015년11월27일 11시4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촉구, 집회 참가자들을 지구촌의 공적으로 지목되는 IS에 비유, 국내는 물론 외신에까지 크나큰 조롱을 샀다. 이런 반응에도 아랑곳 않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너나할 거 없이 ‘충성 경쟁’에 들어간 듯, ‘복면시위 금지법’을 발의했다.
 
친박계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지난 25일 이에 발맞춰 ‘복면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 30명이 공동발의했다. 평소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든, 비박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든 ‘진박’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9일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을 겨냥해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시위를 척결해 무법천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맹비난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지난 16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IS테러와 뜬금없이 연관짓기도 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김용남 의원도 25일 복면 시위자들을 IS에 비유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차이점은 IS는 총을 사용하고, 불법시위대는 쇠파이프를 사용한다는 정도"라며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화답하듯 <조선일보>는 19일자 사설에서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복면시위를 당장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진국도 복면시위를 금지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진실이 숨어있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는 25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에 복면금지 규정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법이 집회에 초점을 맞춘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쓰는 것에 대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팩트체크’는 미국의 경우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단 회합 금지를 위해서 주별로 규제가 생겼고, 프랑스에선 이슬람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팩트체크’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미국 법원이 '복면시위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는 “어떤 과격집회를 초점에 둔 게 아닌, (위헌 소송을 제기한)KKK단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독일같은 경우에는 “과격집회나 테러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복면금지 조항이 생겼다”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바로 복면이 허용되고, 단순한 위험 정도로는 원천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팩트체크’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서양에선 “복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허용하면서 '폭동' 수준으로 번진 경우에만 규제를 가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새누리당 측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복면을 불허하고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허용하겠다는 식으로, 유럽과 반대“라고 언급했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새누리당은 '불법·폭력 시위에 한해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불법·폭력 시위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한국에서 있었던 총 1만여건의 집회 중, 경찰청이 집계-판단한 불법-폭력시위는 0.3%(1만건 중 약 30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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