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 경찰인권위원에서 자진사퇴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제가 일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다.
한 교수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보 경찰이라든지 또는 이런 집회나 시위를 관리하는 경비경찰 부분에서는 경찰인권회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경찰 측에 우려를 전달했던 점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상경하겠다고 하면서 올라온 유족을 진도(대교) 앞에서 경찰이 막은 경우가 있었다. 그때 거의 물리적으로 상경을 막았다. 정보 경찰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를 했던 것”이라며 세월호 사건 직후에 경찰인권위에서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세월호 1주기 때도, 차벽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과잉 대응의 모습을 보였었다.”면서 “경찰인권위원회는 그 때도 나름의 권고도 하고 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에 나타났듯이 악화일로에 있는 그런 현상만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시위대가 폭력적이어서 경찰대응이 과잉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 교수는 "집회를 하기 전부터 정부와 경찰은 폭력적 과격시위라고 이미 규정하고 사전에 차벽을 설치했다"며 시작 전부터 5개부처 장관들이 엄포를 놓은 점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집회하는 사람을 여당대표가 IS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질타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시위대 복면금지법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외국의 사례를 말하는데 그런 외국 대부분이 집회에 친화적인 나라"라며 "특히 독일이 복면을 금지한 이유는 집회 측 의사와는 관계없이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집회를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앞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 이미 수많은 반대가 있었고, 특히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원회도 복면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논의가 우습고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시위대 복면금지법 논의는 2가지 복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첫째는 복면을 강조함으로써 집회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두번째는 이미 정리된 문제를 다시 꺼냄으로써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국정교과서, 노동개악, 인터넷신문 장악, 과잉진압 등)을 가리기 위한 술수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집회 참가자의 의경폭행 우려에 대해서는 "의경이 순수경찰 업무나 본연의 임무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폭력에 동원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며 "집회를 막기 위한 최전선에 의경이 동원되는 폐단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도읍-김진태 의원이 이른바 ‘일베’에서 나온 주장(빨간 비옷남자가 백남기 씨를 폭행)을 인용, 이를 강변한 데 대해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뻔한 내용인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일베나 이런 데서 나오는 추측성의 또는 장난기 섞인 게 나오면 이걸 언론이 받아서 기사화하고, 정치인들이 증폭하고, 또 그걸 또 다시 언론이 받아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른바 조중동 등 수구족벌언론의 프레임일 가능성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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