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69)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에 대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과잉진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구 청장은 15일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상당한 농민은 안타깝지만, 수술이 잘 됐으니 빠른 쾌유를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청장은 "청문감사관을 통해 조사했지만 이번 살수 사용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방법과 시기, 절차 등에서 운용 규정에 맞게 쐈다."고 주장했다.
구 청장은 이어 "밧줄을 걸어 차벽을 설치해놓은 차량을 훼손시키기 위해 시위대가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기에 살수한 것"이라며 "거기에 그 분이 끼어있었다"고 주장했다.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경찰 차벽과 대치하던 중,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쓰러졌다. 그럼에도 쓰러진 백 씨와 보호하려는 시민을 향해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가 계속해서 쏟아졌다. (사진출처-노컷뉴스 영상 캡쳐)
그러나 <노컷뉴스>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백 씨는 시위용품은커녕 차벽 버스를 끌어내기 위한 밧줄도 잡지 않았고, 물대포에 가슴 아래가 아닌 얼굴을 곧바로 직격당해 쓰러졌다.
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물대포를 직선으로 쏘는 직사살수 요건으로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경우' 또는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백씨는 물줄기에 맞아 약 2m 가량 밀려났고, 이후 20여초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물대포를 계속 맞았다.
이와 관련, 구 청장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당시 물포를 쏜 경찰관은 백씨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회피했다.
구 청장은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시위대가 극렬 불법 행위를 하면서 경찰 차벽을 훼손하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수차 운용 등은 과잉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 청장은 "집회 시위 현장 주변에는 절대 차벽을 치지 않는다."며 "우리도 주차해야 하니 언제든 차벽을 칠 수 있도록 차량을 대기시킨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침해감시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광화문 사거리와 세종로 일대에 오후 1시부터 차벽 설치를 준비해 3시쯤 차벽을 설치했다며 증거 사진을 제시하며 구 청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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