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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경찰, 이젠 ‘일베’ 지시까지 받나”
백남기 씨 부축한 민중총궐기 참가자를, ‘일베’ 요청에 따라 조사하겠다는 경찰 보안수사대
등록날짜 [ 2015년11월18일 11시5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경찰 보안수사대가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물대포를 머리에 직격으로 맞고 사경을 헤매는 농민 백남기 씨(69)를 부축한 A씨를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에 전화를 걸어, A씨의 신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경찰은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에 “일베같은 사람들이 계속 연락해 A씨를 조사하라고 한다. 그 사람이 목격자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라며 ‘일베’ 요청임을 밝힌 뒤, “직접 방송사로 찾아갈테니 당사자를 만나게 중재해 달라”고 목소릴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의 행위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하고, 극한 단식투쟁을 벌이는 세월호 가족들 앞에서 ‘폭식투쟁’을 하며 조롱을 일삼는 등, 온갖 사회적 패륜으로 물의를 빚은 ‘일베’의 요청을 받아서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언론사의 취재원 보호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사진-노컷뉴스 영상 캡쳐
 
한편 이같은 행태는 그렇게 많이 쐈다던 세월호 집회보다도 몇 배 이상 무분별하게 물대포를 난사함에 따라 집회 참가자가 중태에 빠지는 등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물대포 피해 상황 목격자를 찾아 나선 것은 폭력진압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간첩 등을 다루는 보안부사대까지 나선 것은 이런 의혹을 더욱 뒷받침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적 진상 촉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정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공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보안수사대가 이 사건에 나선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종북몰이’로 악용할 의도가 다분한데다, 언론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취재원 보호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반헌법적인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더욱이 경찰이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조사하라'고 했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기도 안찰 지경"이라며 "이제 박근혜 정권의 경찰은 일베 지시까지 받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최근 박근혜 정권은 이 대회를 취재보도하는 KBS 기자에게 직접 물대포를 쏘는 등 사상 유례없는 과잉반응을 보여 왔다”면서 “이제 참가자들을 인터뷰한 방송까지 간섭해 들어오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7일 KBS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취재하던 오디오맨의 머리를 겨냥해 경찰이 물대포를 직격으로 발사한 것은 명백한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이자 KBS 취재진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신명 경찰총장의 사과와 물대포 사용자에 대한 즉각적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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