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지난달 13일 오후 출입기자단 초청만찬 자리에서 한 언론사 여기자에게 여기자에게 쌈을 싸 주면서 "고추를 먹을 줄 아느냐?"고 물었고, 해당 여기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여자는 고추를 먹을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한다"고 발언, 성희롱 논란을 빚었다.
그는 또한 해당 여기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기자의 입에 직접 싼 쌈을 넣어주려고도 했다. 해당 여기자는 "김 청장의 발언을 듣고 무척 당황스러웠으며, 수치심을 느꼈다"며 "너무 수치스러워 당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김 청장은 자리에 있던 기자들에게 "택시비로 사용해라"며 1만원 권짜리와 5만원 권짜리를 감은 술잔을 건네기도 했다.
김 청장은 이후 “실수를 인정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헀다. 하지만 물의를 빚은 김 청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김 청장에 대해 ‘구두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강 청장은 “감찰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이것 자체가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구두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6월 강 청장은 경찰관의 성범죄가 잇달아 일어나자, ‘불관용’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성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파면, 해임 등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 청장에겐 겨우 솜방망이 처벌만을 해, ‘불관용 원칙’을 가볍게 깨뜨린 셈이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 등은 2일(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재원 전북경찰청장 구두경고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