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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집회 불허’ 경찰, ‘복면만 착용해도 재판 넘긴다’ 검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도 무시?
등록날짜 [ 2015년12월03일 16시2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경찰은 오는 5일 신고된 집회-거리행진을 또다시 금지했다. 또한 검찰은 복면을 쓰고 폭력시위를 벌이면 최대 1년까지 추가로 구형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단순 시위 참가자도 복면착용을 했을 때는 정식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경찰은 3일 오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및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범국민대회'를 신고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에 금지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의 주체와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차 민중총궐기의 ‘차명집회’라고 판단했다"며 금지통고 방침의 이유를 밝혔다. 
 
사진출처-MBN 뉴스영상 캡쳐
 
경찰은 연대회의가 신고한 집회 시간과 장소, 행진코스 등이 2차 민중총궐기 내용과 동일하고, 이미 금지통고가 된 '백남기 범대위'의 신고서 내용과도 집회준비물이나 질서유지인 명단 순서 등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 제12조에 의거해 금지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복면 착용과 범인 도피 등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기준상으로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마스크 등)을 착용했다고 판단되면 구형 가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복면 착용을 했을 때는 공소사실에 반드시 적고, 단순 시위 참가자로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판부에 범행수법과 시위 현장에서의 위치,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최대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한 검찰은 이같은 방침이 판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9일 예정된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수정할 것도 제안할 방침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구속 수사·실형 선고 원칙이라는 경고장을 꺼낸 뒤, 전날 취임한 김수남 검찰총장도 역시 연달아 엄포를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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