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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총장 비리 의혹은 모두 진실”, 그러나 고작 ‘약식기소’한 검찰
항소심도, 비리 의혹 제기했다고 파면당한 교수들 ‘즉각 복직’ 결정
등록날짜 [ 2015년11월27일 12시4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부정·비리를 알렸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수원대 교수들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7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수원대 이원영·이재익 교수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기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주요 내용들을 모두 진실로 판단해, 교수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총장이 해외 출장 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약 3억원을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출장비를 초과해 받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점, 그가 소유한 회사가 자본금이 2억여원에 불과함에도 은행들로부터 360억원대의 대출을 받았던 점 등을 사실로 확인했다
 
아울러 대학 측이 고가의 미술품들을 구입한 뒤 이 총장 소유 미술품으로 관리해 온 것, 이 총장이 한 여성에게 돈과 아파트 등을 선물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을 파면할 당시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대학 측이 이 교수 등에 집행한 파면처분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비리 의혹(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그러나, 검찰은 지난 25일 이 총장의 숱한 비리 논란과 관련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이 총장의 40여건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학교 돈 7,300만원을 빼돌려 소송비용 등으로 쓴 1건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교육부의 수사의뢰가 있던지 17개월 만에 이같이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 총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고발했는데 검찰은 17개월 간의 늑장 수사행태를 보였고 이 총장을 봐주기 식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하더니 급기야 40여 건의 비리항목을 불기소 처리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벌금 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타 대학 기소사례를 볼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대학 총장직 수행 불가능한 형이 벌금 300만원부터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이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질타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관계도 언급했다. "이 총장이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피해갔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증인 채택을 무마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비호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수원대는 김 대표의 둘째딸인 김현경 씨를 교수로 특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이원영·이재익 교수 등은 총장, 학교법인 비리를 폭로했다가 지난해 1월 첫 파면 처분을 당했으나 그해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았다. 수원대 학교법인은 이에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가 또다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총장이 지분을 가진 건설업체가 학교 적립금을 담보 잡아 골프장 공사비를 대출받았고 <TV조선>에 5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에 대해 지난해 8월 다시 파면 처분을 내렸고, 교수들은 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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