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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마약 사위’ 변론한 최교일, 새누리 공천권 노리고?
검찰 서열 No.2 출신…‘전관예우’로 ‘집유’ 감형?
등록날짜 [ 2015년09월22일 11시3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사위인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의 마약사건을 변론 맡아, 사위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한 전직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인사가 내년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상습 투약한 이 씨의 양형 기준은 징역 4년∼9년 6월형이었으나, 하한선마저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봐주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대한변협 법조윤리위원회는 최근 검찰 서열 2위인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변호사가 7건의 수임계약을 체결하고도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최 변호사의 징계를 지난 1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최 변호사가 이상균 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맡았지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전 서울지검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그러나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이 사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혀 양쪽 주장이 맞서고 있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게 관련 기록 누락 경위 등을 오는 30일까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변호사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해야만 변론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고액 '전화 변론' 등을 통한 전관예우나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전관예우’나 ‘탈세’ 의혹 등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최 변호사는 MB정권이던 지난 2011년 8월부터, 박근혜 정권 초기인 2013년 4월까지 서울 중앙지검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등에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야권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자신의 고향인 영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역기반 다지기에 착수한 상태다. 내년 총선에서 김무성 대표가 있는 새누리당의 공천권을 받기 위해 새누리당 인사들과 접촉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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