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사위인 이상균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17개 중 9개의 주사기에서 본인 DNA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개의 주사기에서는 본인 DNA와 여성으로 추정되는 제3자의 DNA가 함께 검출돼 혼합형 DNA로 분류됐고, 또 3개의 주사기에는 DNA 없이 마약류만 발견됐다.
1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노컷뉴스 측이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서울동부지검이 지난해 11월 초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텅 비어있던 주사기 2개를 제외하고 마약 주사기는 총 15개인 셈인데, 그 중 코카인 성분이 든 것이 7개, 필로폰 성분이 든 것은 8개로 분류됐다.
이처럼 이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본인의 DNA가 묻어나온 코카인-필로폰 주사기만 9개였지만, 검찰은 이씨를 기소할 때 이같은 혐의를 단 한 건도 투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마약 수사에 능통한 검찰 관계자는 <노컷뉴스> 측에 “본인 DNA가 나온 주사기가 1,2개도 아니고 9개라면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제대로 발견한 운 좋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증거물이 확실하면 몇 건이라도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당시 수사팀은 자택에서 나온 마약 주사기는 법원에 증거자료로만 제출했을 뿐 실제 범죄 행위에는 한 건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함께 투약했던 여성에 대해서도 이씨가 함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였음에도, 검찰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혀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씨가 지난해 5월 6, 7일 이틀 연속으로 코카인을 투약하는가 하면, 지난해 6월 23, 25일 이틀 걸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투약 빈도도 매우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이씨의 투약 횟수를 대폭 줄여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질 전망이다.
임내현 의원은 "자택에서 본인 DNA가 나온 주사기를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그만큼 약했다는 것"이라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사위 공범의 범행 ‘은폐’ 사실 알고도, 또 ‘봐주기’한 검찰?
한편, 검찰은 이 씨 마약사건의 공범인, 서울 유명병원 이사장의 아들 노모(의사)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발 탈색을 했다는 전력이 확인됐는데도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불과 몇 달 전 노씨를 또 다른 마약류 범죄로 수사하면서 노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대조해 모발을 탈색한 사실을 알아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노씨를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에서 코카인과 엑스터시, 대마 등을 5차례 매수하거나 7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 2013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노씨는 이 두 번째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데도 노 씨의 마약 범죄를 세 번째로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노씨가 굳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이유로 봤다.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는 서류상 절차만 밟았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모발 탈색을 했다는 전력이 무시된 것이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모발 검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아마 범행시점이 오래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이 노씨를 약식기소한 때가 올해 1월이고, 그가 지난해 초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시점은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이다.
서울동부지검이 노씨의 지난해 전과는 물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모발탈색을 했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권력층의 자제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검찰이 스스로 더욱 키우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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