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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제3자 DNA’ 왜 DB 등록 안했나?
솜방망이 ‘집행유예’ 선고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특정인 봐주기 논란
등록날짜 [ 2015년09월24일 11시1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인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의 마약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3의 피의자 DNA를 확보하고도 10개월이 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상균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 10여개를 발견했다. 이중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들에 대해 DNA 검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주사기에서 검출된 이 씨의 DNA 등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씨가 아닌 제3자의 DNA를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DNA는 두 명의 DNA가 섞인 형태”라면서 “별도의 대검 감정 관리시스템에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마약과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걸 (등록) 안 했다면 어떤 것이 의심되느냐면 수사 의지가 없다, 또는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일부러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며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을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유명 병원 이사장 아들인 노 모씨 등 공범 5명과 어울려 15차례에 걸쳐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스파이스 등 다양한 마약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의 양형기준이 징역 4년~9년 6월형까지임에도, 양형 기준을 밑도는 형량을 선고 받은데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권력의 눈치를 본 노골적인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는 상태다. 
 
한편 김무성 대표의 차녀인 현경(수원대학교 교수)씨는 남편과 함께 자신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혀 달라”는 진정서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김 씨에 대해 DNA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경 씨는 진정서를 통해 “인터넷과 눈 등을 통해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니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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