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의 상습 마약 투약혐의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법은 공평한가"라며 반문했다.
김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컷뉴스>의 단독 기사 "김무성 사위, '주사기 함구'…檢도 적극 추궁 안해"를 링크 걸고 “법은 만명에게만 공평하게 적용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1989년 대마초를 흡연 했다는 익명의 제보로 검찰에 잡혀갔고, 3년 전에(1986년) 단 한 차례 같이 흡연했다는 지인의 진술로 무려 8개월을 구속당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부선 씨(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그는 이어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故 신해철 씨를 언급하며 “신해철은 군대에서 대마초 몇 차례 흡연했다는 진술로 군대영창 15개월"이었다며 "25년이 흐른 지금 강성 마약 필로폰, 코카인, 엑스타시 상습 복용자들은?"이라며 김 대표 사위 등을 겨냥했다.
그는 끝으로 "법은 만 명에게만 공평하게 적용하는가"라며 형평성 문제를 비꼬았다.
김 씨는 1시간 뒤, 페이스북에 지난 2007년 5월 방영한 EBS <시대의 초상>을 공유하며 '1989년 대마법!'이라고 추가 글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대마초 비범죄화를 외치는 배우 김부선의 배우로서의 삶, 엄마로서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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