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마약을 상습 투약했는데도 양형기준 하한선을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0일 <동아일보>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38)에게 법원이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은 이날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 기록 등을 조회해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달 8월 26일 김무성 대표의 차녀와 결혼한 김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김 대표의 사위가 된 이는 현재 신라개발 대표인 이상균 씨다. 충북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인 그는 집행유예 상태에서 김 대표의 차녀와 비공개 결혼식을 치른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도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란이 된 마약상습 투여자의 유력 정치인 친인척 및 유력재력가 아들을 실명하지 않고 문의를 했고 법무부에서 그 사람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팩트TV 영상 캡쳐)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는 징역 4년에서 9년 6개월 사이임에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지난 2월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모 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미디어오늘>은 “마약 사범들은 복용 횟수, 그리고 마약의 종류에 따라 양향기준이 달라지는데 이 씨의 경우 상습성이 짙고 코카인을 복용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코카인 등을 구입하고 클럽에서 각종 마약을 흡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클럽에서 80만원 주고 필로폰 1g를 전달받아 논현동 한 클럽 화장실에서 코카인 0.5g를 카드를 이용해 나눈 다음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로 흡입했다.
또한 이 씨는 3회에 걸쳐 코카인을 흡입했고 지난 2012년에는 '필로폰' 약 0.3g을 유리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또한 이 씨는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도 흡연했다. 그는 이처럼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대마초·스파이스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
<미디어오늘>의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김무성 대표는 이날 저녁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마약 전과 사실을 안 직후 딸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설득했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딸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딸이 결혼 강행을 결정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딸의 판단력을 믿기로 한 뒤 결혼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가 자식은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위에 대한 법 집행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마치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는 데 영향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김 대표가 급히 파문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봐주기 논란’ 등에 대해서 쉽게 파문이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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