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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상지대 사학비리, 교육부는 모르쇠'
[팩트9뉴스] 이슈인터뷰-'돌아온 상지대 사학비리, 교육부는 모르쇠'
등록날짜 [ 2014년12월24일 10시0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팩트9뉴스】이슈인터뷰-'돌아온 상지대 사학비리, 교육부는 모르쇠'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사학비리 백화점’으로 불린 상지대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상지대 이사회는 교양학부 정대화 교수를 파면조치한 데 이어 총학생회 간부들에게는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잇따른 이사회 파행으로 대학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파면당한 정대화 교수를 모시고 상지대 사태와 국내 사학비리 전반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교육부 감사 직후인 지난 15일 상지대 이사회에서 정 교수를 파면조치 했습니다. ‘총장 퇴진’을 앞서서 주장한데 대한 보복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정확한 학교 측의 파면 사유는 뭔가요? 

정대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5년 정도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는 ‘김문기 비리재단이 상지대학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더구나 금년 8월 14일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된 직후부터는 ‘김문기 씨는 총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비리를 저지른 사학비리 전과자가 어떻게 고등교육기관의 총장이 될 수 있나, 안된다’고 했더니 아마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저는 이번 파면 이유의 95% 정도는 그 이유라고 봅니다.

정운현
소명 절차도 없었고, 이사는 1인을 빼면 모두 임기만료인 상태여서 파면 결정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정대화
우선 제가 파면당하기 전에 직위가 해제됐고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또 학교에서 아무 행동도 못 하고 지금 이와 같은 이런 주제의 인터뷰를 못 하게 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현재 가처분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징계 파면을 당했고요. 사실 그 전에 2011년에 몇 건의 고소고발을 당해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학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세종시 교육부에 갔었어요. 교육부에 가서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서 상지대 사태를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또 간 김에 교육부 산하에 이 같은 부당 파면에 대한 구제 절차로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위원서를 어제 제출하고 왔습니다. 

정운현
얼마 전 기사를 보니 학교 운동장에서 천막강의를 하시던데요. 방학이어서 강의는 끝났겠습니다만 천막 강의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정대화
천막 강의는 한 서너 차례 했는데요. 천막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직위해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맡고있는 수업이 4강좌인데 4강좌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학생들이 제 수업을 계속 듣겠다고 해서 대체강사 수업을 거부하고 제가 농성하는 천막으로 나오니까 저는 학생들이 수업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막에서 강의했습니다.
 
정운현
정 교수는 물론 학생회 전·현직 간부들도 무기정학을 받았다고 들었다. 어떤 까닭인가요? 

정대화
저와 같은 이유입니다. 김문기 씨를 반대하고 또 김흥기 씨 반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를 했다고 해서 총학생회 간부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고 고발한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그 6명 중에서 여학생 한 명을 제외한 5명을 징계했습니다. 마찬가지고 저와 동일한 절차로 본인직접출석소명절차는 생략해버린 불법적인 방식으로 징계를 했는데 그 중 특히 4명이 무기정학입니다. 4명이 다 4학년이고 졸업을 해야 하는데 2명은 졸업을 못 하게 생겼고요, 그중에 2명은 차기 총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입니다. 무기정학 4명 중 2명은 현직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고 2명은 내년도 2015년도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이니까 이것은 김문기 부회장이 내년 학생 자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김문기 퇴진 운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징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
김문기 씨는 상지대 이사장으로서 온갖 부정비리를 저질러 1993년 구속되고 대학에서 쫓겨난 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21년 만에 다시 총장에 복귀할 수 있었나요?

정대화
역사가 21년이라 길긴 합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사회가 뽑아줬기 떄문이죠? 그런데 이사회가 뽑아준 것은 이사회가 김문기 씨의 하수인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어떻게 이사회가 민주화된 상지대학에서 이사회가 김문기 하수인으로 구성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7년에 상지대 정이사체제가 대부분 붕괴돼서 무너졌습니다. 이른바 김황식판결로…그러면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사학분쟁위원회라는 어떤 생소한 기구가 생겼어요. 이 기구가 비리재단이 쫓겨난 대학으로 복귀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쫓겨난 비리재단들이 학교로 들어왔고, 이것은 비단 상지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에는 덕성여대, 동덕여대, 세종대 이런 대학들, 대구에는 영남대, 대구대, (그리고) 조선대, 수원의 경기대… 이런 모든 대학들, 임시 이사가 파견되면서 과거의 사학비리를 정리하고 대학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안정되었던 그 모든 대학에서 예외 없이 비리재단이 복귀했고요, 이건 비단 대학뿐만이 아니고 그 시기에 임시 이사가 파견되었던 모든 초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운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 씨를 복귀시킨 명분은 뭔가요?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정대화
명분이 없습니다. 비리 같은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비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음에도 복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학은 개인재산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물건인데 이분들 표현은 빼앗긴 물건, 장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 재산이, 상지대가 김문기 씨 재산인데 그게 93년에 모함에 의해서 빼았겼다는 겁니다. 그 빼앗긴 물건을 마치 경찰이 찾아주듯이 장물을 찾아주듯이, 분실물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듯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사유재산을 돌려준다고 하는 관점이 강하게 작용했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2007년에 상지대 대법원 판결, 즉 김황식 판결의 핵심은 구 재단에게 돌려줘라가 아니고 대학은 원래 주인이 있는 것이다. 아주 잘못된 이 판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정운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사학에 대한 분쟁을 조절해 주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정대화
전혀 못 하고 있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학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학을 원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다시 말하자면 비리를 저질렀다가 쫓겨난 사람들에게 학교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민주화된 수많은 학교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학분쟁위원회는 언론과 우리 교육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분쟁 조장 위원회라고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사실 국회에서 많이 얘기도 많이 했고요, 저희는 분쟁조장이라고 하지 않고 비리재단 공식 복귀 추진 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정운현
사립학교법 개악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여기서 비롯한 것이죠?

정대화
그렇습니다. 2007년 7월에 박근혜 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그 당시 우리 사회에서 2005년쯤에 사학법 개정 투쟁이 있었고 이 개정 투쟁에 의해서 이 사회가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조치를 무력화시키면서 그 당시 사학재단이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 빼앗긴 학교를 돌려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돌려줄 방법으로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정운현
지난 8월 총장에 복귀한 김문기 씨는 총학생회 간부를 돈으로 매수해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대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총학생회 간부 중에서 경제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건대 아마 심지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 학생을 어떻게 포섭하게 됐는지 포섭해가지고 총학생회 간부니까 우리 교수 협의회의 대표나 간부들하고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김문기반대 투쟁을 하다 보면 교협이나 총학이나 동문이나 지역사회 또 노조와 상시 접촉하고 협의가 있는데 그런 자리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그것을 김문기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많은 녹음 파일을 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0만 원, 30만 원에서 수백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당시 민교협, 참여연대 등에서는 교육부 감사,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김 총장을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대화
현재 고소인조사와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이변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매수당해서 불법도청을 해서 도청자료를 건네줬다고 참여연대에 와서 양심선언을 했던 학생이 다시 매수가 됐습니다. 구 재단에게 다시 매수가 돼서 2차 반대 양심선언을 또 했습니다. 그 당시 양심선언 한 것은 정대화 등등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 양심선언 한 것이다, 허위다. 라고 했습니다.
 
정운현
김문기 총장과 차남 김길남 전 상지대 이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사람 모두 중국 출장과 치과치료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믿고있는 구석이 있는걸까요?

정대화
뒷배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런저런 추측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데 김문기 씨가 유력인사와 가깝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범주 내에서 뒷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지난 20년간 김문기 씨가 상지학원에 복귀하기 위해서 복귀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뒷배 역할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뒷배가 작용하는 모양인데 이번에도 잘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게 맞습니다. 
김문기 씨 부자를 봐주는 정치권의 비호인물을 믿고 아마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어차피 국회에서 입장이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니까 나가서 욕먹느니 안 나가자는 심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청문회 불출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재벌 총수가 안 나올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김문기 씨는 그 이하일 것 같으니까 돈도 많은데 그 정도 내고 때우자 이런 심산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증인의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고 이건 국기문란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학자가 아니어서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김문기-김길남 부자를 국회 출석 2차례나 출석시키도록 한 것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고 여야 합의사항입니다. 여야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책임을 들어서 저는 여야가 공히 이 점에 일벌백계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운현
지난 10월 8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10일까지 상지대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사회 감사, 임시이사회 파견을 결단하라’는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지금까지 황 장관이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킨다고 보시나요?

정대화
황우여 장관께서 50%는 지켰습니다. 세 가지는 지켰는데요. 우선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기 전에 먼저 이사회로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우선 교육부가 김문기씨 이사 선임안을 반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려했고, 두 번째로는 임기가 끝난 이사가 5명 있었는데 그 5명 이사를 연임해달라고 이사회에서 요청했는데 그것을 또 장관이 반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11월 24일부터 3주간 특별 종합감사라고 해서 상지대와 상지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3주간 시행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황우여 장관께서 잘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가 곧 나와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가 애매합니다. 만약 이것이 김문기 씨나 상지학원의 문제에 대해서 봐주기 감사가 되어버리면 그간 장관이 여러 차례 국회 앞에서, 의원들 앞에서 공언한 이 약속의 공격물이 될 텐데 이것은 아직은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1월 중후반으로 해서 감사 조치 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표되어야 장관께서 잘 하신 언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국민들로부터도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현
2007년 상지학원 판결과 사립학교법 개악,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에 걸친 구 재단측 이사들에 의한 이사회 파행 등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교육부가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대화
과거에는 교육부가 관할청인 교육부가 사학과 한통속이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90년대와 2000년대 사학마피아, 요샌 관피아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사학 마피아라는 말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 외에 교육부가 사학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상지대의 경우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정상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할청인 교육부가 상지대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해줘야 하는데 엄청난 붕괴가 일어나고 파면과 직위해제가 남발되고, 수업이 안 되고 수업 거부가 일어나고 늘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나도 교육부는 수수방관합니다. 
 
정운현
교육부를 직무유기, 직무 태만으로 고발하시죠?

정대화
네 사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직무유기 고발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무 태만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국가 기관이라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배임, 횡령, 뇌물수수와 관련된 문제, 구체적인 뒷배와 관련된 문제면 쉬울 텐데 감사를 왜 안 나갑니까? 분규가 일어났는데 왜 조용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사법 쪽의 일반적 관행인 것 같습니다.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정운현
잦은 이사회 파행 등으로 2012년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밖에도 교육부 등으로부터 선정된 사업이 취소되는 등 악영향이 많다고 들었는데, 요즘 학교 상황이 어떤가요?

정대화
지금 사실은 제가 소속된 대학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만 학교는 2010년 4분위가 정상화한다고 해서 구재단이 들어온 이후에, 특히 들어와서 완전히 이사회가 장악되고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된 이후에 학교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FACTTV에서 감사를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의 시각이 아니고 언론의 시각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상지대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실태 측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현
상지대를 비롯해서 조선대, 영남대, 대구대, 경기대, 세종대 등 수많은 사립대학에서도 사학비리 문제가 여전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상은 어떤가요?

정대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학관계자들은 이사회를 통제기구나 결정기구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 하버드, 예일, 코넬,…이런 대학은 이사회가 통제 기구가 아니고 지원 기구입니다. 또 미국의 사립대학은 학생과 교수와 동문과 지역사회의 관계자들이 다 이사회에 참여해요. 보통 40~60명 정도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회 중에서 설립자의 직계는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요. 코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하는 게 뭐냐하면 그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대학의 역할은 뭐냐하면 총장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교수, 학생들, 특히 총장과 교수들이 대학을 운영합니다. 미국 대학에 무슨 울타리가 있습니까, 통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는 사학을 영리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권 관리 차원에서 하고요 이런 재산권 관리하는데 왜 학생이, 교수가 들어오느냐고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사회는 대학이 잘 운영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한다는 관점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사회를 자기들끼리 몇 사람 모여서 속닥속닥해서 징계나 주고 억압이나 하고, 그다음에 돈은 안내지 않습니까? 전입금은 없거든요, 심한 경우는 돈이나 빼가고… 이렇게 하는 이사회로 하면 안되는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악이라는 게 이사회의 통제기능을 도로 강화해버리는 그건 기구입니다. 상지대의 경우는 외척 10촌부터 4촌까지 참여해가지고 전형적인 족벌 경영체계를 구축했는데 이것은 상지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수 사립대학이 하나의 가업처럼 되고 있습니다. 요즘 TV 드라마를 보면 밥먹으면서 이사회를 하잖아요… 사학 족벌 체제에서는 집에서 밥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경제는 OECD라고 하는데 교육은 한참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정운현
상지대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요? 그리고 현 구조 하에서 대학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십니까?

정대화
저는 아주 간명하게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상지대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가 징계 파면된 사유이기도 합니다만 김문기 씨가 고등교육기관 상지대의 총장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김문기 씨가 버리지 않는다면 교육부가 그 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문기 씨는 총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문기 씨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김문기 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항간에는 아버지가 안되면 아들이라도 하지, 이런 세습적 관점도 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사회가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한 김문기 씨의 하수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지학원이사회를 해임하고 전면 새로운 이사회로 재편하고 김문기 씨가 총장을 하지 않도록 해임하는 것이 상지대의 정상화 조건이고요, 우리사회 수준이나 상지대 구성원들이 바람이나 원주 지역 사회의 요구사항을 감안 할 때 이는 현 정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교육의 정상화다…이런 관점에서 저는 새누리당과 현 박근혜 정부도 이것은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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