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종편방송에 단골 출연하는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경찰의 저지선이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면 대통령이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 파장이 일고 있다.
황 씨는 지난 14일 오후 민중 총궐기대회를 생중계하던 종편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해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자"라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출연자가 “너무 나간 발언인 것 같다”고 지적하자, 황 평론가는 “지금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하니까 깜짝들 놀라시는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을 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사진출처-채널A 방송영상 캡쳐)
황 평론가는 이어 “계엄령과 위수령은 다르다”며 “위수령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경찰력으로서 더 이상 치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군이 나서서 위수령 발동 하에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출연자가 거듭 “황 위원님, 이건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고 하자 그는 “너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사태(민중 총궐기)를 보면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못 둔다면…”이라고 답했다.
위수령은 박정희 정권시절인 지난 1970년 제정됐고,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대통령령이다. 모든 권한을 군부대에 이관하는 계엄령과 달리, 치안 유지에 관련한 조처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위수령은 1971년 10월 반정부시위가 격렬했을 당시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이 진주했으며, 유신 말기 부마항쟁 때도 위수령이 내려진 바 있다. 얼마 뒤 10.2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유신독재가 막을 내렸다.
한편 황 씨는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으로, ‘노태우 정권의 황태자’라 불리었던 박철언 씨를 비롯, 민주정의당 출신이면서도 김대중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김중권 씨의 보좌관을 맡기도 했다. 2007년 17대 대선 때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선대위 언론특보를 맡았다. 이처럼 오랜 기간 유력 정치인들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함께 출연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테이저 건’(전기충격기)을 발사해서 연행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외에도 <채널A>는 민중총궐기와 관련 시종일관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뉴스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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