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2014년 말 열린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통일토크콘서트, 채널 615 등을 방송한 주권방송의 촬영 영상을 무단 도용하다 고소를 당한 TV조선·채널A·MBN 등 종편과 YTN, 연합뉴스TV, MBC에 대해 법원이 27일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이날 주권방송이 방송 7개사(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YTN·MBC·KB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KBS를 제외한 6개사에게 주권방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V조선에 1360만원, 채널A에 1020만원, 연합뉴스TV에 690만원, MBC에 430만원, YTN에 350만원, MBN에 340만원씩 주권방송에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신은미 씨와 황 대표의 토크콘서트 발언 내용을 왜곡보도하다 당사자들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12월 열린 신은미-황선 씨의 통일토크콘서트 중(사진출처-주권방송 영상 캡쳐)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주권방송의 영상 일부는 저작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기준에 대해 “우선 저작물로 인정돼야 할 땐 최소한의 창작물이어야 하며, 그대로 촬영한 것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기획, 편집하거나 (영상에) 창의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액수의 경우 법원에서 산정한 126조에서 정한 기준에 상당하는 손해액에 따라 산정했다며 30초 이내에는 50만원, 30초를 초과할 경우 10초당 10만원씩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KBS에 대해선 주권방송 측에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것과 비영리 목적에 사용했다는 KBS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하면서 저작물로 인정한 영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주권방송은 지난해 1월 이들 7개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모두 4억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은 전체 소송 금액의 10% 정도다.
권오혁 <주권방송>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거대방송사들의 불법, 무법적 도용행위에 법적 처분을 내린 판결로 저작권과 관련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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