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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4일 MBC·KBS·JTBC·TV조선 형사고소장 접수
등록날짜 [ 2013년12월03일 17시55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인터넷 언론사 팩트TV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미사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한 MBC, KBS, JTBC, TV조선 등 4개 방송사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접수한다.
 
팩트TV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불법선거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영상을 4개 방송사가 사전 동의나 출처 명시 없이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저작권법 12조 성명표시와 37조 출처표시 조항 위반으로 이들을 형사고소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12조(성명표시권)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원본이나 복제물에 대해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37조(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팩트TV는 고소장에서 방송사가 해당 영상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영상에 표기되어 있는 ‘팩트TV’로고와 ‘시국미사’로 표기되어 있는 프로그램 제목을 훼손 없이 보도해야 함에도, 프로그램 출처를 ‘유튜브’라고 표기하거나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제작한 것처럼 자사 명의를 화면에 노출하는 등 저작권자를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고소장에는 MBC 김종국 대표이사, 김장겸 보도국장, KBS의 길환영 사장, 김시곤 보도국장, JTBC 김수길 대표이사와 오병상 보도국장, TV조선 오지철 대표이사, 김민배 보도본부장이 피고소인으로 돼 있다.
 
팩트TV는 MBC가 지난달 23일 부터 26일까지 4일간 ‘8시 뉴스데스크’에서 팩트TV 영상을 총 4차례 걸쳐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KBS1도 23일 부터 25일 까지 3일간 ‘뉴스9’, ‘930뉴스’ ‘뉴스광장’에서 4차례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JTBC가 23일 ‘주말뉴스’에서 영상을 1회 사용했으며, TV조선은 23일 부터 25일까지 3일간 ‘뉴스특보’, ‘주말뉴스土’, ‘뉴스12’, ‘일요뉴스9’, ‘뉴스7’, ‘뉴스9‘ 등 프로그램에서 총 5차례 무단으로 영상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팩트TV는 이날 김태일 대표대행과 이기명 논설위원장, 신재관 책임PD, 담당 변호사인 김준현 민변 언론위원장이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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