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이 사용한 물대포의 강도는 엄청났다. 경찰의 캡사이신이 듬뿍 섞인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69) 씨는 5일째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의 ‘살수차 사용지침’에는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물대포의 최대 엔진회전수는 3,000rpm(약 15bar)라고 돼 있다. 1bar는 1㎠의 면적에 약 1kg의 힘이 작용하는 상태를 뜻한다. 그럼 최대 1㎠당 15㎏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백남기 씨에게 물을 쐈을 당시 rpm이 2500~2800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현장에 사용하는 소방호스(평균 수압 10bar)보다 1.5배 정도 된다. 이 점을 감안하면 경찰 살수차의 물대포는 두꺼운 유리창을 가뿐히 깰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이상의 수압을 집회 참가자에게 가한 것이다.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시위자가 20m 거리에 있을 경우 2000rpm(약 10bar) 이하로 물대포를 쏘게 돼 있지만, 당시 경찰은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팩트TV>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에도 물대포의 위력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거리에 있는 철제 쓰레기통이 맞자마자 가볍게 밀려나 집회 참가자들을 덮쳤으며, 물대포를 20m 내외의 거리에서 직격으로 맞은 건장한 남성들도 10초도 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물러난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김범준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는 “초당 40리터의 물이 나오는 살수차가 15bar로 물대포를 쏘면 40kg의 물체가 시속 200km의 충격을 준다고 보면 된다. 다만 물이 딱딱한 물체가 아니라는 점과 멀어질수록 퍼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살수차에서 초당 물이 나오는 양은 평균 40ℓ다.
또한 그는 “권투를 할 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물대포도 얼굴을 쏘게 되면 그런 종류의 충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