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청와대는 24일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비롯한 세월호 당일 지시·대응 사항을 비롯,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 등 성역없는 조사 방침을 굳힌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의 전날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입장만 말씀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
16일 오후 5시 10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7시간이 넘게 흘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전날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세월호 특조위의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오후 성명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법행위를 일삼는 특조위의 이번 결정에 실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발끈했다.
이들은 “그동안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는 줄 곧 세월호의 원인을 밝힌다는 본래 목적은 뒷전으로 미루어둔 채, ‘대통령 흠집내기’와 ‘장기간 농성’ 등의 정치공세로 특조위의 존재 이유를 훼손시켜왔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몰고 갔다.
이들은 ▲이석태 위원장 및 특조위 위원 전원 사퇴 ▲국회 예결위에 특조위 예산반영 금지 ▲특조위 구성 및 기능관련 세월호 특별법 개정 추진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등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9·11진상조사위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테러 당시 부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3시간 넘게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바 있다.
또한 이미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가 담긴 시행령을 ‘국회법 개정안 거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데다, 특조위가 요청한 예산보다 무려 70% 가까이 삭감했다. 또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일이 시행됐지만, 기획재정부가 7개월 이상 특조위에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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