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비선실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윤회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씨는 이날 3시 5분경 법원종합청사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정 씨는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유 있는 말투로 "사실대로 증언해야죠"라고 답했다.
‘비선실세’ 논란 정윤회 씨가 19일 가토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과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 수사로 비선 실세 의혹이 풀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의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제목의 7월 18일자 칼럼을 인용해,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기사로 인해, 가토 지국장과 해당 기사를 번역한 <뉴스프로>가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뉴스프로> 번역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었다.
반면 검찰은 ‘7시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에게는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했다. 현재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7일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이후, 6개월째 일본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에는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처벌의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소문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비서실장으로 불렸고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도 총재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최근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논란으로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사실무근'이라 결론냈지만, 여전히 의혹은 이어지고 있다. 그는 70년대부터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故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와 부부사이였으나, 지난해 5월 합의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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