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2월 해임된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보도 뒤 청와대의 사퇴 압력으로 해임됐다”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세계일보가 부당하게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표이사이면서 편집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나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세계일보>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이 담긴 ‘정윤회 문건’을 단독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 내용들이 일부 공개되면서 정국을 소용돌이치게 했다.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지난해 11월 28일자)
한편 지난 2013년 10월 취임한 조 전 사장은 잔여임기가 19개월 남아 있었지만, 지난 2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사장이 정관에 보장된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잔여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를 지급하라고 세계일보 쪽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 전 사장은 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표면적으로는 잔여임기에 대한 급여를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권력의 외압으로 언론자유가 꺾인 상황을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돼 언론 자유에 대한 ‘냉각효과’를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소장에서 “자신은 (정윤회 문건)보도 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 등으로부터 많은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며 “특히 김만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자신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커피숍으로 불러, ‘정부 요인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쪽에 전화를 걸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고 압력을 가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소장을 통해 “결국 자신은 정윤회 문건 보도를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임된 것이며, 그것은 정부 쪽이 재단 측과 통일교를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통일교 재단 측 김만호 비서실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조 전 사장을 만난 적도, 사퇴를 언급한 적도 없다. 완전히 거짓 주장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문고리 권력의 국정농단 의혹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변과 관련한 보도에 권력 고위층이 나서 특정 언론사의 사장을 해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중앙일간지의 사장을 지낸 분이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제기한 의혹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통일교재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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