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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년8개월만에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기사 고소 취하했다
세계일보 대표 등 6명 고소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
등록날짜 [ 2016년07월15일 11시2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청와대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 2014년 11월 검찰에 고소장을 낸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이 <세계일보> 대표와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해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감찰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작성 배경 등을 취재해 보도했다. 
 
정윤회씨(자료사진)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씨(최태민씨의 사위이기도 함)가 ‘비선 실세’ 역할을 하며 이재만 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진들과 함께 청와대, 정부 주요기관 인사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청와대는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세계일보>를 고소한 바 있다. 검찰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듯, ‘문건 내용’의 진실 여부보단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경정을 기소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4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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