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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윤회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둥글이’ 박성수 씨, 1심서 ‘집행유예’
변호인 “국가기관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다”→대구지법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
등록날짜 [ 2015년12월22일 12시0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올초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했다가, ‘박근혜-정윤회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둥글이’ 박성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햡뉴스>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2일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 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렸다가 회수한, 시인 변홍철 씨와 신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4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시국비판 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둥글이' 박성수 씨(사진-고승은)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002년 박 대통령(당시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과 함께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반국가행위'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바 있다.
 
그가 제작한 전단지 뒷면에는 ‘정모 씨 염문을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글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선거개입 유죄, 징역 3년 실형!’ ‘강탈해간 대통령자리 돌려줘!’라는 내용,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세월호 사건 당시 ‘사라진 7시간’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박 씨는 이후에도 다른 내용이 담긴 시국 비판 전단지 수만여장을 제작, 전국에 배포한 바 있다.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과잉수사를 비판하며 '개꼬리 흔들기 공무집행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멍멍'이라는 소리를 세 차례 외치다가 검찰 측에 연행된 바 있다. 그는 이날 인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으나, 유치장 앞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과 직원들이 박 씨를 체포해 수성경찰서로 데려갔고 당일 밤 입감됐다.
 
그는 이후 '박근혜-정윤회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고, 얼마 뒤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중 '명예훼손'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 2건까지 병합돼, 법원은 박 씨에 대해 '집시법'으로 영장을 재발부한 바 있다. 그는 8개월째 대구구치소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박 씨가 거주하는 군산을 비롯, 광주, 일산, 제주 등에서도 전단이 뿌려졌지만 경찰은 ‘별 문제되지 않는다’며 모두 내사종결로 끝냈다. 그러나 대구에서만 제작자인 박 씨와 뿌린 이들에게 ‘명예훼손’을 적용해 재판을 걸었다. 그것도 수성경찰서에선 처음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혐의를 적용했으나, 판례상으로 출판물은 ‘7쪽 이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편의대로 바꿨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은 이번 재판에서 박씨를 위한 무료 변론을 펼쳤다. 이들은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되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계를 벗어난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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