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예술가 단체들이 최근 시국 전단지 배포 관련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식’ 수사행태에 대해 “과거 독재정권들이 행하던 ‘절대 존엄에 대한 비판 자체를 허락할 수 없다’는 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작가회의, 경기민예총 등 40여개 예술가 단체들은 31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공권력을 앞세워 그들이 지켜야할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신들의 존재 이유조차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2월 박근혜 정권을 패러디한 ‘경국지색’ 전단지를 제작·살포했던 윤철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3월에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배포한 박성수 씨와 대구에 거주하는 변홍철 씨의 자택과 출판사,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한 인쇄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사례를 들며 경찰의 과잉수사를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이 윤 씨에 대해선 주문한 전단지를 만드는 인쇄소 사장까지 소환조사를 해서 더 이상 전단지를 인쇄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변 씨에 대해선 당사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찾아와서 출판사 내부와 직원들의 얼굴을 채증해가는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이 박성수 씨의 전단지 배포 확산을 막기 위해 급기야 우체국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의 우편 발송 기록까지 뒤지는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24일 박성수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군산소룡동 우체국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해 ‘대구 경찰서’냐고 물은 후, ‘압수수색 영장복사 좀 해서 보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대구 수성경찰서가 자신이 우편물을 보낸 도착지를 확인하여 전단지를 받은 이들의 뒤를 캐기 위한 목적으로 우체국까지 압수수색 하고 있는 정황이라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술가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공권력의 과잉 수사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아가 법적인 규정과 원칙을 넘어서는 공권력의 과잉 수사는 시대착오적인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경찰이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살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당사자의 고소의사가 없기 때문에 처벌확률이 희박한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전단지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닌 국정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은 성립될 수 없다. 오히려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과잉 수사를 위해 남발함으로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법률적 취지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끝으로 “박근혜 정부와 공권력은 시국 전단지 배포에 대한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무엇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인지,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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