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달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 등의 전단지를 전국에 배포한 박성수 씨가 전북경찰서, 군산경찰서 등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일 오전 8시경.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그리고 소속불명의 경찰들 10명이 박근혜 비판 전단지를 뿌린 자신의 주거지와 전단지를 인쇄했다고 여겨지는 인쇄소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해갔다.”며 “전단지와 자신의 휴대폰, 전단지 파일 등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대통령 명예훼손’ ‘경범죄처벌법 위반(전단지를 차량에 꽂았다는 이유)’ 등이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등은 '박근혜도 국보법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박성수 씨의 자택과 인쇄소 등을 압수수색했다.(사진출처-박성수 씨 보도자료)
박 씨는 이에 대해 “몇 개의 차량에 전단지를 꽂아놓은 것을 경범죄로 여겨 압수수색까지 하는 행태의 부당함은 물론,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며 “더군다나 전단지에 핵심문구인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은 대한민국이 공정히 법집행이 되는 법치국가임을 보이라는 요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통일콘서트’를 열었던 황선 씨의 경우 17년 전 일기장을 뒤져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서 보면, 박근혜가 2002년 방북해 ‘김정일 장군은 믿을만한 파트너’라고 고무 찬양의혹을 사고 ‘국가보안법 2조의 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보법을 부정한 행태도 역시나 수사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나아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되기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전단지가 뿌려졌다면 수사당국은 이의 염원에 부응해서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군산지검과 군산지법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자신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모욕적인 수색을 단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그는 “마치 사사로운 개인끼리의 명예훼손인 것처럼 축소해 몰고 가면서, 대통령의 심기에 부응하고자 이런 충성경쟁을 벌이는 공안당국의 행태는 권력자를 위해 복무하는 사법부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미 내사 종결로 끝났는데…정권 눈치보기식 70년대 압수수색”
박 씨는 또한 “군산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박근혜 비판 전단지가 뿌려졌고, 실질적으로 내사 종결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 후로 수사당국의 어떠한 제제나 문제 제기가 없었었음에도, 최근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전단지가 뿌려지고 사건이 커지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정권에 눈치보기식 압수수색이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실정에 대한)반성은커녕 이명박 정부 때도 하지 않던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70년대식 털기 수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박 씨는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박근혜 전단지를 뿌리는 이들을 겁먹게 해서 더 이상 박근혜 전단지 배포 현상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민주시민들은 이에 말려들지 않고 더더욱 이 전단지를 뿌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차량손잡이에만 꽂지 않고 우편함에 넣던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씨가 제작한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지
그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결코 기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주인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 비판 전단지를 만들어 뿌릴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대구 수성경찰서가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 자신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지난 2일 개사료를 수성경찰서 측에 보낸 바 있다. 그는 당시 개사료와 박 대통령 비난 전단지를 보내면서 '이게 책으로 보이는 경찰은 한 포대 드시고 박근혜에 꼬리 흔드세요'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경찰이 (전단지를 뿌린 사건에 대해)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걸고 있는데, 워낙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단지 한 장 가지고 억지로 출판물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박 씨는 “더군다나 기자가 ‘이 전단지가 출판물이 되느냐, 판례상으로도 출판물은 7쪽 이상이라고 나와 있다’고 경찰에게 지적하자, 수사과장은 ‘꼭 전단지 내용이 아니라, 언론에 나온 자체도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경찰의 억지주장을 힐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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