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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이’ 박성수 씨 구속…박근혜·정윤회 명예훼손 혐의
검경, ‘정모 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 부분에 혐의 적용
등록날짜 [ 2015년05월01일 01시4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멍멍멍' 구호를 외쳤다고 검찰에 연행된 박성수 씨(사진-고승은)

【팩트TV】 지난 2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배포한 ‘둥글이’ 박성수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영식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저녁 7시경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박 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돌아다니며 유인물 배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일부 불응했던 점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박 씨는 지난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참가한 시민들과 함께 '개꼬리 흔들기 공무집행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멍멍'이라는 소리를 세 차례 외치다가 검찰에 연행됐다. 당시 자신을 '공안3과장'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박 씨 등이 구호를 외치는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린 뒤 인근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박 씨는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당일 저녁 8시경 석방됐으나, 유치장 앞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과 직원들이 박 씨를 체포해 수성경찰서로 데려갔고 당일 밤 수성경찰서에 입감됐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자진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더 조사 받기 싫다”면서 돌아갔다. 이유는 수성경찰서 측이 자신에게 털기 수사를 벌여 조직사건으로 엮으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와서 수성경찰서 표지석에 5Kg짜리 개사료를 살포한 뒤, 직접 개사료를 수거하고 돌아갔다.
 
21일 수성경찰서에서 개사료를 뿌린 박성수 씨(사진출처-박성수 씨 페이스북)
 
그 다음 날인 지난 22일 박 씨 등은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민주 경찰 사망 애도식 및 전단지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대구 수성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 32,000여장을 만들어 37명에게 우편 등을 통해 나눠준 혐의와, 해당 전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수 씨가 제작한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사진출처-박성수 씨 페이스북)
박성수 씨가 제작한 전단지(사진출처-박성수 씨 페이스북)

그는 ‘(김정일에게 믿을만한 파트너라고 칭송한)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 ‘정 모 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유죄, 징역 3년 실형, 강탈해간 대통령 자리 돌려줘’ 등이 쓰인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배포했다. 
 
검경은 이 가운데 ‘정모 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염문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이를 전단에 넣어 배포한 만큼 당사자 2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수성경찰서, 당사자 고소도 없는데 알아서 수사? 적용 혐의도 계속 바꿨다
 
앞서 지난 2월 16일 대구에 거주하는 시인 변홍철 씨가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 20여장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한 뒤 전단을 주워 돌아간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수성경찰서는 변 씨에게 2월 17일(경범죄 처벌법 위반), 2월 23일(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3월 16일(명예훼손)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아울러 수성경찰서는 3월 12일엔 변홍철 씨의 자택과 출판사, 인쇄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에 앞서 3월 9일에는 영장 없이 변 씨 부인의 사무실에 들어와 사무실 내부와 직원 얼굴을 채증해 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3월 30일, 변 씨 부인은 수성경찰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또한 해당 전단지를 제작한 박 씨에게도 2월 28일(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3월 20일(명예훼손) 2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박 씨는 이에 대항해 수성경찰서에 지난 3월 2일과 3월 23일 각각 개사료와 개껌과 답변서 등을 배송한 바 있다. 수성경찰서 측은 박 씨의 계좌와 전단지를 배송한 군산시 소재 우체국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3일 박성수 씨가 수성경찰서의 2차 출석요구서에 보낸 개껌과 답변서(사진출처-박성수 씨 페이스북)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기소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당사자의 고소가 없는데 알아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것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지만,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도 매번 바뀐 만큼 정권에 과잉충성을 하기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박 씨는 수성경찰서 측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자신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을 당시 개껌과 함께 배송한 답변서에서 “혹여나 그 명예훼손이 박근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 저는 박근혜 개인을 명예훼손한 일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며, 국가기관을 비판했다고 사람 잡아가는 일을 80년대 이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염문설, 이미 조선일보가 거론한 건데…억지로 꼬투리 잡아”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김인숙 변호사(민들레법률사무소)는 대구경북지역언론인 <뉴스민>과의 인터뷰에서 “정윤회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밝히라는 것이 전단지의 주된 내용이 아닌데 그걸로 꼬투리를 잡았다.”며 “이 정도 전단지의 내용으로 구속까지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북한처럼 대통령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변홍철 씨도 <뉴스민>과의 인터뷰에서 “전단지로 개인의 치부를 드러내려 했던 게 아니다. 염문은 이미 <조선일보> 사설(지난해 7월 최보식 칼럼)에서도 거론돼 알려진 것이고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실종이나 무능과 무책임 등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것이 문제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염문설을 끄집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8일자 '조선일보'의 최보식 선임기자가 쓴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 이라는 내용의 칼럼, 이 칼럼으로 인해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초점이 쏠렸다.
 
이어 변 씨는 “오히려 사법부가 언론과 항간의 소문을 끄집어 올리는 꼴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는데 유독 대구에서만 시민을 구속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변 씨는 오는 5월 4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구지역 인권단체들 주최의 '박성수 씨 석방 촉구 및 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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