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일본은 총리의 일정을 분(分) 단위로 보도한다.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인 사안이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나아가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는 많이 보도된 바 있다"며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기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왔던 주제"라고 반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 사회와 정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는 목적이었고 박 대통령의 행적은 일본 국민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며 ”재판부가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가토 전 지국장은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가 지난해 7월 18일 작성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인용해,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당시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정윤회 씨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를 8개월이나 ‘출국금지’ 조치로 붙잡아 둬 국제적 갈등까지 야기했다. 반면 검찰은 ‘7시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에게는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했다.
이같은 검찰의 구형과 관련, <산케이> 측은 강하게 분개했다. 산케이는 고바야시 다케시 이사 명의로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다른 의견과 반대 의견을 허용하는 언론·보도·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돌아가 국제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구형공판이 열린 데 대해 “사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도 도쿄 도내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근간이 되는 권리로, 매우 중시되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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