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 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경호한 경호원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비서관이 누군지 알려 달라”는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2일 사실조회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제출했다. 사실조회 대상 기관은 청와대로 특정했다.
<국민일보>는 이를 “박 대통령 경호원 등의 이름과 직위를 특정해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해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 정도만 공개한 만큼 경호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 구체적 행적을 밝히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사진출처-JTBC ‘뉴스룸’ 영상 캡쳐)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토 전지국장은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신청할 증인을 특정해 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실조회 신청은 신청할 증인을 특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서 사실조회에 대한 검찰 의견을 들어본 뒤 채택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는 청와대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낸다.
물론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와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답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사실조회를 거부하면 신청자 측은 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관련 내용을 직접 듣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토 전 지국장이 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7월 18일자 <조선일보>의 최보식 선임기자가 작성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의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당시 정윤회 씨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이 낮 7시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었다는 팩트가 나왔다'는 내용도 작성한 바 있다. 그는 이 보도로 인해 ‘자유청년연합’ 등의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지난 10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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