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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7시간 보도’ 가토 전 지국장, 출국금지 해제여부 13일 결정
가토 “검찰 수사 다 받았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등록날짜 [ 2015년02월11일 14시3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연장처분 취소 및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1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그는 이미 검찰 수사를 다 받았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는데 출국정지기간만 연장되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일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가 작성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제목의 지난해 7월 18일자 칼럼을 인용해,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정윤회 씨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기사로 인해, 가토 지국장과 해당 기사를 번역한 <뉴스프로>가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뉴스프로> 번역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반면 검찰은 ‘7시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에게는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8월 7일, 가토 전 지국장에게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고, 이후에도 계속 출국금지가 연장되며 현재까지 반년 넘게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엔 ‘비선실세’ 논란의 핵심인 정윤회 씨가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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