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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둥글이’ 박성수 체포한 검찰에 손해배상 소송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멍’ 구호 외쳤다고 ‘불법집회’라는 검찰
등록날짜 [ 2015년06월01일 03시5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 ‘멍멍멍’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검찰에 체포된 ‘둥글이’ 박성수 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 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검찰의 주장대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금지하거나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해 평화롭게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중단시키고 체포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서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지난 4월 28일, 검찰 직원들이 기자회견 도중 ‘멍멍멍’ 구호를 외쳤다고 박성수 씨의 팔을 붙들며 연행하고 있다.(사진-고승은)
 
지난 2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박성수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전단지 공안몰이 수사의 배후는 대검찰청”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씨는 기자회견을 마치기 직전 '개꼬리 흔들기 공무집행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멍멍'이라는 소리를 세 차례 외치다가 검찰에 체포당했다. 
 
당시 자신을 '공안3과장'이라고 밝힌 검찰 관계자는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박 씨 등이 구호를 외치는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리자 수사관들이 박 씨를 연행해 인근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스스로를 공안3과장이라고 밝힌 검찰 관계자가 박성수 씨를 가리키며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주변 검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사진-고승은)
 
박 씨는 당일 밤 대구 수성경찰서에 입감됐고, 4월 30일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정모 씨(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박 씨는 현재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대구에 거주하는 시인 변홍철 씨 등과 1심 재판 중에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처럼 기자회견을 신고의 대상으로 문제 삼지 않다가도 ‘멍멍’이라는 구호 아닌 구호를 외친 것이 기자회견을 신고 대상인 집회로 판단하는 구실로 삼았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따라서 기자회견 주최자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헌적이고 자의적이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집시법의 신고의무는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해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검찰에 집회 개최자가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며 “모든 미신고 집회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런 신고제의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대로 기자회견이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집회라 하더라도, 단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평화롭게 진행되던 기자회견을 중단시키고 개최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과잉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박 씨를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따라서 불법적인 공무집행으로 인해 박 씨의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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