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2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배포한 ‘둥글이’ 박성수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 수성경찰서를 찾았다가 정문에 개사료를 투척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고 살포하도록 배부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박 씨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수성경찰서는 박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나 보낸 바 있다.
박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실 가서 조사받는데, 질문들이 열 받게 만드는 질문 밖에 없었다.”면서 “가령 ‘몇 날 몇 시에 박성수 씨가 경찰서에 전화한 전화번호가 어떤 단체의 전화번호인데 그 단체와 무슨 관계인가요?’ 등등으로 털기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에 대해 “아마 조직사건으로 엮으려는 취지일 것”이라며 “하도 열받아서 수사실 박차고 나오면서 수사 안 받을테니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소리지르고 왔다.”고 밝혔다.
박 씨는 “나와서 수성경찰서 표지석에 (5kg짜리) 개사료 뿌려줬다”면서 “몇몇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경찰들이 있지만, 대책없이 정권에 꼬리흔들기식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들은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노태우 정권 이후로 20여년만에 처음 있는 전단지 공안몰이! 시국비판도 할 수 없는 X같은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개 사료를 뿌린 뒤 직접 청소를 하고 돌아갔다.
앞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박 씨에게 지난 2월 27일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한 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박 씨는 3월 2일 출석 대신 개사료 한 포대를 택배로 보냈다. 그는 개사료와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보내며 ‘이게 책으로 보이는 경찰은 한 포대 드시고 박근혜에 꼬리 흔드세요'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이는 판례상으로도 출판물은 ‘7쪽 이상’인데, 전단지 한 장을 가지고 수성경찰서 측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강변하자 이에 대응한 것이다.
박 씨는 지난달 23일에도 수성경찰서의 2차 출석요구서에 대해 답변서와 개껌을 함께 수성경찰서 측에 보낸 바 있다.
그는 당시 답변서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소환 사건이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을 말하는지를 적시 바란다.”며 “혹여나 그 명예훼손이 박근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 저는 박근혜 개인을 명예훼손한 일이 전혀 없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명예훼손>으로 죄명이 편의적으로 바뀌었지만, 이 역시 맘에 안 들어서 출석하고픈 마음이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박 씨는 “수성경찰서는 전단지를 살포한 변홍철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채증해 갔고, 저에 대해서는 전단지 보낸 우체국은 물론 통장계좌까지 압수수색을 했었다”면서 이들의 과잉충성을 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많은 언론들이 자신과 전단지를 배포한 이들을 ‘용의자’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단지 내용이 박근혜 정부와 시국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편 박 씨는 오는 22일 오전 10시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유인물을 뿌린 다른 이들과 함께 '전단지 공안몰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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