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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검찰, 검찰청 앞에서 ‘개짖는 소리’ 냈다고 체포
등록날짜 [ 2015년04월30일 11시06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검찰이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풍자의 의미로 ‘멍멍멍’ 개 짖는 소리를 낸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본지 28일 “검찰, ‘둥글이’ 박성수 기자회견 도중 연행” 기사 참조)
 
검찰은 대검찰청 옆에 위치한 대법원의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 2항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집시법에서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
 
‘둥글이’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박성수 씨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지의 제작과 배포를 단속하면서 5명을 압수수색 하고, 핸드폰과 통장계좌, 심지어 전단지를 보낸 우체국까지 압수수색했다고 비난했다.
 
(사진 - 팩트TV 고승은 기자)


또한 “대검이 군산경찰서에서 대구경찰서로 수사 이첩을 지시하는 등  ‘전단지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며 “최고 권력자에 대해 꼬리 흔들기식 충성을 멈추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하라”고 질타했다.
 
박씨가 기자회견을 마치기에 앞서 구호 대신 ‘개 꼬리 흔들기 공무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멍멍멍’ 개짖는 소리를 내자 자신을 공안 3과장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내가 책임지겠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박 씨를 인근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참여연대 “법적 근거도 없는 황당한 법집행”
 
참여연대는 “개 짖는 소리를 흉내냈다고 기자회견을 집회로 간주해 집시법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30일 논평을 내고 “기자회견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사 전달 방식”이라며 “여기서 구호를 외치거나 개 짖는 소리를 냈다고 기자회견이 갑자기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로 바뀌는 근거가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의 기자회견은 수많은 전단살포행위를 방치하면서 대통령 비판 전단만 엄격하게 단속하는 검경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다시 탄압한 것은 권위주의적 행태의 연장”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고 비판의 방식 또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불법적 공권력행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현재 기자회견 도중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 풀려났지만, 즉시 대구 수성경찰서 지능팀에서 다시 체포해 입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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