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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
유인물 살포…“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
등록날짜 [ 2015년02월17일 10시4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12일 부산에 이어 대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 도로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A4용지 크기의 전단을 뿌린 뒤 달아났다. 
 
유인물에는 지난 2002년 박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과 함께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반국가행위'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유인물 앞면에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는 전단지, 2002년 박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 올라와있다.
 
유인물 뒷면에는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공안몰이를 멈추고, 정윤회 씨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의 관권선거로 만들어진 정권’ ‘불법선거를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 관련 의혹’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뒷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선거개입 유죄, 징역 3년 실행·강탈해간 대통령자리 돌려줘'라는 문구와 함께 '이 전단지는 해외동포와 전국 8도 시·도민들이 공동제작했습니다'는 글이 담겨있다.
 
이는 ‘박근혜 비판 공동전단지 제작위원회’가 제작한 것으로, 이들은 대통령의 실정이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전 세계 해외동포와 전국 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비판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경 부산시청 앞에서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 수백장이 뿌려졌다.
 
지난달 12일 부산에서 뿌려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질타하는 내용의 유인물(사진출처-트위터)
 

 
제작자 “18대 대선 무효소송 진행-공안몰이 중단-정윤회 의혹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해당 전단지를 제작했고, 전북 군산시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성수 씨는 이날 <팩트TV>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말 서울 도심에서 전단지가 뿌려졌을 때, 경찰은 강력계에서 수사한다며 무슨 용공사범 보듯이 대했다. 당국에서 시민들에게 겁줘서 (정권 비판 전단지를) 못 뿌리게 하려는 것처럼 보여 바로 전단지를 다시 만들어서 뿌렸다.”고 해당 전단지를 만들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이 돈을 조금씩 걷어서 ‘전단지 만들어 뿌리자’고 공지를 하니까, 불과 이틀 만에 60분이 동참했다.”면서 “광주와 대구에 1천부씩 보내주는 등, 벌써 4천부를 다 나눠줬다.”고 전했다.
 
내용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선 “(박 대톨령이) 지난해 말 신은미·황선 씨의 ‘통일토크콘서트’에는 ‘종북콘서트’라고 주장하면서, 막상 자신이 방북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는 온갖 북 찬양행위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유인물 뒷면에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몰이를 질타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선거개입 유죄가 확정된 만큼, 강탈해간 대통령자리 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씨는 “우리가 전단지 만든 내용은 북한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법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서민들에게 적용해야하는 법이, 권력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라는 그런 취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18대 대선 무효소송 진행과 공안몰이로 정권 실정 감추려는 행위 중단할 것, 정윤회 관련 명백하게 밝히라는 것, 이 세 가지가 해결될 때까진 박근혜 정권 끝날 때까지 전단지를 계속 배포하고, 1인 시위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얼마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위반 유죄 판결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조작사건에 대해서도 진행할 명분이 확실히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무효소송을 법원에서 묵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경찰 한 관계자는 <뉴스1>에서 "대통령을 비난한 유인물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고소권자인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돼 실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적용하면…”
 
한편 앞서 2004년 12월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2002년 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방북에 대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개질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여기 국회 본 회의장에 앉아있는 딱 떨어지는 간첩이 한 명 있다.“며 ”그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다.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박 대표가 분명히 간첩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당시 박 대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최첨단 비디오 기기를 선물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항, 2호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법에 따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또한 박 대표가 당시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받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반국가단체(북한)의 수괴(김정일)와 만나 회합한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8조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통일토크콘서트’ 논란으로 검찰에 구속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도, 지난 해 12월 <팩트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박 대통령이 방북 당시 한 얘기 중 ‘북의 최고인민회의에선 20%가 여성의원이더라.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 면에선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더 활발한 거 같더라’고 표현했다.”며 “만약 이 같은 얘기를 토크콘서트에서 했다면 대대적인 찬양 했다고 난리 났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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