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근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희화한 전단지 살포가 잇따르자, 경찰이 '처벌 법규와 대응 요령' 문서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자 <헤럴드경제>가 공개한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이라는 제목의 경찰 내부 문건에는 VIP(대통령을 지칭)나 정부를 비난·희화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시 경찰의 대응요령 및 처벌 법규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해당 문건에는 전단지 살포 유형을 ▲건물 옥상에 올라가 살포하는 경우 ▲노상에서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건물, 노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낙서하는 경우(그래피티)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문건은 다음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무단 살포한 경우와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를 한 경우에는 각각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6일 강남에서 살포된 ‘박근혜 규탄’ 전단지(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또한 노상에서 전단을 살포·배포하는 경우를 두고는 "전단지 내용 검토를 해야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적용 가능 여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검문검색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동행 불응하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을 때는 경범죄처벌법(광고물 등 무단배포ㆍ벌금5만원)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면서 "전단지나 낙서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 가능"이라고 쓰여 있다.
모욕 혐의 부분에서는 일선 경찰들조차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죄)라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헤럴드경제>는 전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그런 문서를 만든 적도, 하달한 적도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정부도 지난 4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써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비판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선 정부도 국가인권위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남북 간 총격전까지 부른 대북전단은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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