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계속 나오지 않은 박지만 씨가 결국 강제구인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찰은 다음 증인소환 당일 박 씨와 접촉해 그를 물리적으로 법정으로 데려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4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9회 공판에 박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박 씨 측은 출석 외 방법으로 진술하게 해달라는 취지이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모두 출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씨를 세 차례 소환했지만, 박 씨는 처음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G테크의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사유서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보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4번째 증인소환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유서 내용은 결국 출석 외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며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증인에 대해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에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불구속 기소된 조응천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문건을 전달받은 박 씨는 기소하지 않았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자작극’으로만 결론내렸다.
검찰은 당시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을 포함한 십상시(十常侍)의 실체 및 <시사저널>이 보도한 '박지만 미행설' 등을 모두 허위로 결론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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