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법원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검찰 요구를 거부하고 기본적으로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구속)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한모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 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이 추가로 공개될 수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신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과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실명화해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었으나 법원은 사실상 검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 박 경정, 한 경위 등의 진술이 주목된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문건 가운데 14건을 서울청 정보분실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 구속기소됐다. 한 경위는 박 경정의 짐 속에 있던 문건 등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외부에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故 최경락 경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조 전 비서관과 한 경위-故 최 경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12일에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이행해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이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을 포함한 십상시(十常侍)의 실체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 결론을 내리고, ‘문건유출’에만 수사초점을 맞춰왔다는 비난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뢰를 잃은 만큼 법원이 이번 재판에서 제대로 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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