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이 5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박지만 미행설' 등을 모두 허위로 결론짓고,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한모 경위 등 3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결론지었다. 현재 구속자는 박 경정 단 한명 뿐이다.
한편 문제의 '정윤회 문건' 등을 전달받은 박지만 EG회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사 축소 및 ‘꼬리자르기’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조응천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을 포함한 십상시(十常侍)의 실체에 대해서도 허위로 결론냈다.
지난해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간 통신자료 분석, 모임장소로 지목된 강남 J중식당 예약장부,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등을 통해 문건의 내용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 내용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 경정이 박동열씨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 짜깁기하고 정윤회 씨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사저널>이 보도한 '박지만 미행설'은 박회장이 지난 2013년 말 지인 김 모씨로부터 정윤회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측근 전모 씨를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해제 전인 지난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 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정윤회 문건' 등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내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 17개 문건 가운데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지난해 6월에 앞서 박 경정이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모 경위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박 경정이 보관하고 있던 동향보고서를 비롯한 청와대 문건 14건 등을 무단복사하여, 故 최경락 경위에게 전달하고 대기업 직원에게 알려주는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경위는 현재 정신착락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구속 기소하지 않았다.
한 경위가 복사한 청와대 문건을 <세계일보>에 넘겨준 故 최 경위에 대해서는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故 최 경위가 <세계일보> 기자에게 넘긴 자료는 청와대 문건 15건, 경찰청 수사첩보 9건 등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박 경정→한 경위→故 최 경위→세계일보, 조 전 비서관→박 경정→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모 씨→박지만 회장의 경로로 유출·누설된 것으로 파악한 셈이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는 조응천-박관천 두 사람이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대량 생산해 정윤회-박지만 갈등을 부추겼다는 것이지만, 두 사람이 무슨 경위와 목적에서 수백 장이나 되는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배경 등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故 최경락 경위는 자신의 유서에서, 한 경위에게 청와대의 회유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일체 수사하지 않았다.(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게다가 검찰은 故 최 경위가 자신의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 경위를 회유했다고 폭로했고, 한 경위도 <JTBC>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다는 육성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애초부터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등을 포함한 청와대 쪽 인사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문건 유출’에만 수사를 집중했다는 질타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이 ‘문고리 3인방’이 국정농단을 일삼았다는 증언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단순 조사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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