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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국정농단 정윤회·십상시, 檢에 고발”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 포함될 것“
등록날짜 [ 2014년12월04일 16시1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4일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이른바 ‘십상시’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문건(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정윤회 씨 포함, 이른바 ‘십상시’ 멤버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너 가지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발하는데는 명단(십상시)을 특정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십상시라고 지적되고 있는 인물들이 누구인가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윤회 씨(사진출처-JTBC 뉴스룸 영상 캡쳐)
 
진상조사단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비서진이 정씨와 정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동향을 알렸다는 문건 내용을 근거로 해당 비서관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정씨 등이 국가정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언론을 통해 제기된 만큼,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정윤회 씨를 최근에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위증여부는 따지지 않기로 했다. 박 단장은 "분명히 위증이지만 (이 비서관은)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이었다."며 "내용적으로 위증이지만 위증죄로 고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문건 유출자를 사실상 청와대가 지목해서 검찰에 넘기겠다든지, 청와대 비서관 당사자들의 통화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겠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이 스스로 압수수색을 하고, 통화내역 조회 추적을 해 밝혀내야 하는 건데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어 수사에 커다란 방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도 "수사의 속도는 빠르지만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보면 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작 내용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대단히 느리다"며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상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정윤회 관련) 문건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강변했지만, 남재준 전 국정원장,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이 1급 기밀문건인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라며 두둔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만큼 강한 우려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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